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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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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/학장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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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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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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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/학장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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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이사장 장학금 : 재학 중 과락 없이 적용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8 이상 자 중
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로써 계열부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.
나. 학장 장학금 : 재학 중 과락 없이 적용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8 이상 자 중
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로써 계열부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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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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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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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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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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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계열수석 장학금 : 재학 중 과락 없이 적용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 이상 자 중
계열별 성적최우수자(수석)로써 계열부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.
나. 계열성적우수 장학금 : 재학 중 과락없이 적용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 자 중
계열별 성적우수자로써 계열부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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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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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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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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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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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학생 중 특정부서에서 근무하여 학교에 근로를 제공한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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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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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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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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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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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계열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계열학생회 및 반대표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계열부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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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로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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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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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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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로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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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회 간부로서 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0 이상이고 본교 발전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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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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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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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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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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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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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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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자녀, 독립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손자녀까지 포함됨 (본인의 장학수혜가능여부는 보훈청에 문의바람)
* 재학 중 직전학기 학점과목 평균 70점 이상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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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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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원본) 또는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해당 보훈청 발급)
2. 주민등록등본 또는
가족관계증명서(보훈대상자와의 관계증명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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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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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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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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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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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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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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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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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학기 100만원 (매학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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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2. 수급자 증명서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아래 추가 서류 필요
-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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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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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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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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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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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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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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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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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학기 50만원 (매학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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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차상위계층 증명서
2. 수급자 증명서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아래 추가 서류 필요
-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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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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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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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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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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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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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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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가 셋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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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학기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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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 또는 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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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 가정 자녀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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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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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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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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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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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 가정 자녀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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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 거주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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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학기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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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) 상세내역
2.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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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사랑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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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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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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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사랑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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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에 직계가족 내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중 일 경우
1인에 한해서 등록금의 30%를 매학기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다만 다른 장학금과 중복이 될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.
해당자 전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0이상인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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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자녀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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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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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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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자녀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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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입학할 경우,
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 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
모든 입학자녀에게 졸업시까지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(단, 신입생은 성적과 관계없이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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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추천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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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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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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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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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추천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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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졸업생 및 재학생이 본교 학위 과정에 지인 추천 시 장학금 (1인당 50만원) 지급 ※ 원서접수 시 [추천인]란에 추천인 이름 필수 입력 (ex.OOO 재학생 / OOO 졸업생) ※한학기 이상 동반 재학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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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후 학기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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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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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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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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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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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관, 외부 장학재단, 사기업체, 독지가, 기타 사회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지정조건에 따라 지급하고,
지정조건이 없을 시에는 학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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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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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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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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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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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된 장학금 외에 학장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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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모든 장학금은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함.
※ 모든 장학금은 중복지급 되지 않음 (단, 성적우수, 근로 등 예외사항 있음)
※ 장학금 수혜 총액은 수업료를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음.
※ 모든 항목별 추천은 기 접수된 원서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추천인정하지않음. 또한 항목끼리 중복추천은 적용되지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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