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내규는 본교의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장 학기등록
제2조(학기등록)
본교의 학생은 매학기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자격을 가지며,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자격을 상실하고, 본교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
제 3장(수강신청)
제3조(수강신청)
수강신청은 매학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전공필수, 전공선택, 교양, 일반선택, 전공실무(교내과목) 등의 교과목을 계열부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다.
제4조(수강신청 변경)
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전과, 재수강, 재입학 등 학적 변동된 자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 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 하여야 한다.
제5조(수강신청의 효과)
본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며,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 2주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6조(수강신청 자격)
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
2.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
3.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
제 4장 성적평가, 학점인정 및 출석관리
제7조(정기평가)
1. 시험시간표는 시험개시일 1주일 전에 공고한다.
2. 시험은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병행하며,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수시고사로 구분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.
3. 학기 중 실제수업시간의 5분의 1이상(20%)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.
4. 교과목 담당교강사는 시험개시일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밀봉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출제된 시험지는 해당 계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5. 시험문제는 해당 학습과목에 부합하는 합리성 및 난이도 관리를 하여야 하며, 명확한 채점기준(모범답안)을 제시하고, 그에 따라 채점한 점수를 기재해야한다.
제8조(미응시자, 부정행위자 처리)
1. 시험 미 응시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. 단, 학칙 제35조 별지5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해서 학장의 허가를 득한 후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2.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하며, 부정행위를 한 교과목의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3.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를 발견한 시험감독관은 그 증거물을 학사지원처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, 담당부서는 부정행위한 자를 징계토록 한다.
제9조(성적자료 보관)
성적자료(정기평가,수시평가,과제,출석부 등)는 학사지원처에서 수합하고, 외부출입이 제한 된 곳에서 5년간 보관한다.
제10조(과제물)
1. 과제물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하며,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.
2. 과제물은 채점기준표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고, 평가 된 채점기준표와 점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3. 과제물은 정확한 학습과목명 및 과제 주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시험지와 동일하게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. 단, 보관이 어려운 작품 등은 사진 또는 파일로 보관이 가능하다.
제11조(성적전표 제출)
과목별 담당교강사는 당해과목의 학기말고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을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, 2주 이내 학사지원처에 성적전표를 제출해야 한다.
제12조(학점취소)
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.
제13조(졸업학력평가)
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학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 할 수 있다.
제14조(성적평가)
1.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매학기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성적평가 비율은 정기평가 60%(중간고사30%, 기말고사30%), 출석성적 20%, 기타평가 20%(과제물10%, 수시평가10%)로 한다.
2. 학점은행과목 성적평가는 평가인정 받은 수업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하며, 출석성적은 다음의 출석성적 산출 조견표에 의하여 산출한다.
[출석성적 산출 조건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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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점수
|
출석률
|
결석시수
|
비고
|
|
2시간
|
3시간
|
4시간
|
5시간
|
|
20점
|
100%
|
0
|
0
|
0
|
0
|
학점은행제 이수 인정
|
|
19점
|
95~99%
|
1
|
1-2
|
1-3
|
1-4
|
|
17점
|
90~94%
|
2-3
|
3-5
|
4-6
|
5-8
|
|
15점
|
85~89%
|
4
|
6-7
|
7-9
|
9-12
|
|
13점
|
80~84%
|
5-6
|
8-9
|
10-12
|
13-16
|
|
0점
|
75~79%
|
7-8
|
10-12
|
13-16
|
17-20
|
학점은행제 이수 불인정 (과락)
|
|
70~74%
|
9
|
13-14
|
17-19
|
21-24
|
|
65~69%
|
10-11
|
15-17
|
20-22
|
25-28
|
|
60~64%
|
12
|
18-19
|
23-25
|
29-32
|
|
55~59%
|
13-14
|
20-21
|
26-29
|
33-36
|
|
50~54%
|
15-16
|
22-24
|
30-32
|
37-40
|
|
45~49%
|
17
|
25-26
|
33-35
|
41-44
|
|
40~44%
|
18-19
|
27-29
|
36-38
|
45-48
|
|
35~39%
|
20
|
30-31
|
39-41
|
49-52
|
|
30-34%
|
21-22
|
32-33
|
42-45
|
53-56
|
|
25-29%
|
23-24
|
34-36
|
46-48
|
57-60
|
|
20-24%
|
25
|
37-38
|
49-51
|
61-64
|
|
15-19%
|
26-27
|
39-41
|
52-54
|
65-68
|
|
10-14%
|
28
|
42-43
|
55-57
|
69-72
|
|
5-9%
|
29-30
|
44-45
|
58-61
|
73-76
|
|
0-4%
|
31-32
|
46-48
|
62-64
|
77-80
|
|
총 수업시수
|
32
|
48
|
64
|
80
|
|
3.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|
등급
|
배점
|
평점
|
비고
|
|
A+
|
95-100
|
4.5
|
A 등급 20~30%
B 등급 30~40%
C~F 등급 30~50%
단, 수업시수 5시수 이상
수강인원 10명 미만
학점은행과목 절대평가
교내실무과목 절대평가
|
|
A0
|
90-94
|
4.0
|
|
B+
|
85-89
|
3.5
|
|
B0
|
80-84
|
3.0
|
|
C+
|
75-79
|
2.5
|
|
C0
|
70-74
|
2.0
|
|
D+
|
65-69
|
1.5
|
|
D0
|
60-64
|
1.0
|
|
F
|
50점 미만
|
없음
|
4. 학적부의 성적기록은 등급으로 하고 평점평균의 산출은 각 과목 성적등급의 평점에 각 과목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3자리에서 4사5입 한다.
제15조(학점인정)
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의 학점인정은 출석율 80% 이상, 성적 60점 이상이어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학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.
제16조(성적열람 및 정정)
1. 매학기의 이수 성적표는 소정기일 내에 학생에게 배부(고지)한다.
2. 교부(고지)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매 학기 초 성적 정정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 있다. 단,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은 기말고사 후 성적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.
3. 성적의 정정은 객관적 자료(출석부, 시험지 등)에 의하여 학사지원처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.
4. 성적은 기재상의 착오, 누락 등의 사유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.
제17조(추가시험, 대체시험)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일 3일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인정원을 학사지원처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 학장이 정하는 기간에 추가 또는 대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단, 추가시험은 학기별로 1회 실시한다.
① 본인결혼
② 부모 및 배우자 사망
③ 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
④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
⑤ 본인 및 배우자의 백(숙) 부모 사망
⑥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
⑦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
⑧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
⑨ 입원 및 중대질병(가벼운 감기 제외)
⑩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국가 공인대회 참석
⑪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⑫ 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·대회 등
제18조(군입대 휴학 시 성적처리)
1.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는 입대전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인정한다.
2.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, 해당 학기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점수로 대체 평가할 수 있다.
제19조(출석부 기재)
1. 교과목 담당교강사는 지정된 출석부에 수업시간마다 출석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.
2.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.
제20조(출석인정)
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담당 교강사에게 제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.
① 본인결혼 (5일)
② 부모 및 배우자 사망 (5일)
③ 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(5일)
④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(3일)
⑤ 본인 및 배우자의 백(숙) 부모 사망 (3일)
⑥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(3일)
⑦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(1일)
⑧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
⑨ 입원 및 중대질병(가벼운 감기 제외)
⑩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국가 공인대회 참석
⑪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⑫ 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·대회 등
제21조(출석 불인정)
매학기의 등록기간에 등록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의 출석은 등록절차를 필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.
제22조(출석부보관)
출석부는 학기말에 정리하여 각 계열부장 책임아래 일괄 수합하여 5년 이상 학사지원처에서 보관한다.
제 5장 학사경고, 유급
제23조(학사경고)
매학기 말 학업성적이 평점 1.0미만인 자와 무단결석일수가 4주 이상일 때는 학사경고를 받으며, 연속 2회의 평점 1.0미만인 자와 연속 3회 이상 무단결석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.
제24조(유급)
1.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와 소정의 학점 미달 자는 매 1년 1회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.
2. 유급자는 해당학기 및 학년의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.
3. 유급자는 해당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24조(유급)
1.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와 소정의 학점 미달 자는 매 1년 1회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.
2. 유급자는 해당학기 및 학년의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.
3. 유급자는 해당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25조(유급의 종류)
1. 학기유급 : 유급대상자 중 유급의 원인이 한 학기에 국한할 경우, 해당학기를 재등록하고 재수강하여야 한다.
2. 학년유급 : 학기유급이 2회 이상인 경우, 해당학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재등록하여 재수강하여야 한다.
제 6장 재수강
제26조(이수학기 재수강자)
휴학(군대, 가사)한 자가 복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1. 대상자 : 휴학(군대, 가사) 기간이 경과한 후 복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재수강하는 자.
단, 자퇴나 미등록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
2. 등록절차 : 위 1항의 대상자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50%를 납부한 후 해당학년의 재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진행한다.
3. 성적처리 :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휴학이전 학기의 성적보다 우수할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한다. 단, 재수강학기의 성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4. 등록금 반환 : 재수강자가 등록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,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반환금액을 결정한다.
제 7장 특강
제27조(특강)
1.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기간(야간, 방학)의 특강을 실시할 수 있다.
2. 특강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8장 졸업 및 진급사정
제28조(졸업)
1.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11장 44조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할 수 있다.
2. 졸업 및 진급사정을 통해 전체 이수율이 70% 미만이거나 평점 1.0 미만인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.
제 9장 부칙
제29조(시행시기)
본 규정은 2010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3년 02월 1일부터 시행한다